저도 처음 이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14개월이나 실거주를 했는데도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6년 차 아파트 투자자로서 전세 계약을 네 건 맺어봤기 때문에,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임대인이 입증하라"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은,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집주인이 실거주했는데도 배상 판결이 난 이유사건의 시작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입자가 6억 6천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만기 4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할 테니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이란, 세입자가 2년 계약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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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18:26